세금·세무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황금 비율을 맞춰서 쓰면 유리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소비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황금 비율을 맞춰서 쓰면 유리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소비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카드 자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