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규 전문가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이 저지른 죄는
로봇을 개발한 개발자가 로봇의 죄를 책임져야하는가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닌 로봇
일반적인 단순반복 작업에 관련된 로봇이라면
그 로봇을 다루는 절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절차 이지요.
그런 안전절차를 무시하거나, 도외 시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당연히 그 로봇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책임소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학습된 결과로 이루어진
잘못된 행동은
그 귀책범위를 판단해야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봇이 법적으로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로봇이 행한 실수나 그에 따른 문제는
로봇에 관련된 법인이 책임을 져야할 텐데
로봇 제작자나 소유자가 책임이 아니라
로봇자체가 책임을 지게 한다면
로봇이 법적인 독립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로봇이 손해배상을 하게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로봇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개념이 되어 자산을 가지는 것이기에
그 에 관련된 법적인 조항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