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고세율 부과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통상 고추와 같은 농산물은 양허관세 때문에 세율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세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농산물과 같은 높은 관세율을 가지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쿼터 할당은 높은 관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쿼터 할당이란, 농산물과 같은 상품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양의 수입을 관세 감면 또는 면제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쿼터 내 수입량은 관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쿼터 할당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농가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쿼터 할당은 국가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되므로 제품, 국가, 시기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며, 또한 적용 기간도 다릅니다.
따라서, 고추 등 농산물 수출 시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쿼터 할당 등의 대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농산물에 대한 수출 조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수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TRQ는 "Tariff Rate Quota(관세 할인 적용 양도 관리제도)"의 약어로, 농축산물 등의 무역에서 관세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대신, 수입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TRQ는 일반적으로 관세를 할인받는 수입량을 양도할 수 있는 양도권을 정부나 수입업체에게 부여하여 양도시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양도권을 가진 업체들이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등의 무역에서 TRQ는 농산물 등 수입량을 제한하면서도 수입량 증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TRQ는 보호농업과 자유무역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TRQ는 WTO에서 협상된 다자간 무역협정의 일부로, 다양한 농산물 제품군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TRQ는 국가별, 농산물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수입량, 관세율, 양도권 등의 조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TRQ를 활용한 수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TRQ 정책과 농산물별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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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추류 등 농산품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 목적상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고추의 경우도 약 30% 내외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안은 직접적으로는 없으나, FTA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TA 체결국간 일부 농산품의 경우 양허 세율로 기본세율보다는 저세율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FTA 협정별 그리고 HS코드별 사전 분석이 필요하며 수출자 또는 제조자 측에서 원산지기준에 충족되었다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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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이 고추의 경우에도 약 27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기내용처럼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을 통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를 내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매우 쉬운편에 속하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그나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할당물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할당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할당물량의 경우 랜덤이나 선착순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방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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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관세율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세율의 농산물들은 시장접근물량까지는 추천을 받으면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추의 경우 '건조, 파쇄 및 분쇄하지 아니한 고추 기준7,185톤'까지는 5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할 경우 건고추의 품목분류 HS CODE는 HSK 0904-21-0000호, HSK 0904-22-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시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시 270% 또는 6,210원, 한-중국 FTA 협정세율 270% 또는 6,210원으로 동일하며,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농림축산물양허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2. 한-중국 FTA 협정세율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보다 낮을 경우 중국산 건고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중국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관세율이 동일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고세율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등의 방법으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기본세율 50%을 적용받는 방법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