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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이런 관계에서 부동산 중개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물을 보는데 아래 관계에서 중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씨: 임대인 , 건물관리업체 대표

B씨: 중개사대표

건물관리업체 업체등록된거 확인됨

중개사무소 업체등록확인됨

그런데 중개사무소와 건물관리업체가 같은 층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관계에서 해당 중개사무소는 중개를 해도 적절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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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중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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