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화재나서 보험사에 임차인 가재도구와 임시거주비요구했는데 거절당했네요

4층상가주택 옥탑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이였다 옥탑외부(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에 가재도구가 전소됬구 임시거주기도 했는데 소방서의 화재감식결과가 미상으로 나와 임대인의 보상은 가능하나 임차인의 보상은 불가하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db화재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했고요 저는 제 자가아파트만 화재보험이 가입된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불명인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db손해에다가 왜 지급이 안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부지급 사유에대해 서면으로 먼저 받으신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재청구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지급거절이라면 다시 정확하게 민원제기를 하시어 서면으로 타당한 이유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배상책임 에서도 부결된 거라면,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옥탑외부(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에 가재도구가 전소됬구 임시거주기도 했는데 소방서의 화재감식결과가 미상으로 나와 임대인의 보상은 가능하나 임차인의 보상은 불가하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db화재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했고요 저는 제 자가아파트만 화재보험이 가입된상황입니다

    : 우선 본인 자가 아파트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화재원인이 임대인측 즉 소유자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하여야 하나,

    화재원인이 미상으로 나온 상황이라면,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어, 임대인측의 관리상하자여부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화재감식결과를 조금더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