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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상가를 운영 중인데 화재가 집주인 쪽에서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층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사람이고 2층은 집주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2층에 집주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저희 인테리어가 일부 망가지고 집기류들이 손상됐습니다 입주이니 제가 들어온 화재보험으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저는 보험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어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항목과 배상액을 잘 정리하시어. 가압류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화재 관련 보험이 없다면

    결국 임대인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