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 고지의무 관련 질문합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할 때에 보면
"최근 5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아래 질 병으로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간경화 5)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6)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이라는 알릴의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의경우에 "뇌졸중" 이라는 병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인데요(경증~중증)
5번 항목의 경우 뇌졸중에 대한건 전부 다 고지를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의 경우만 고지를 하라는 말일까요?
두 군데 보험회사의 말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한곳은 뇌졸중은 전부 고지해야된다.
다른 한 곳은 "뇌졸중증" 이기 때문에 뇌졸중 중증질환인 뇌출혈 뇌경색만 고지하면 된다. 괄호열고 명시도 해놨다.
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고지의무 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착 진단은 6대질병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협착 진단을 포함하여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기에,
뇌출혈, 뇌경색만으로 세부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알릴의무에서는 5년 이내에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만 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알릴의무는 병원에 갔다왔다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뇌졸중증이라하여도 무조건 고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뇌졸중은 뇌출혈부터 뇌경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희 뇌졸중은 I60~66까지(I64 제외) 진단코드를 말합니다.
유병자 상품에 5년내 진단항목중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것으로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가입관련하여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고지를 하는게 가장베스트입니다.
상세한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질병으로 뇌촐혈.뇌경색 둘 다 경증.중증 구분없이고지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가입전 보험계약전알릴 의무사항질의란 모든항목에해당하는것에 답을 하시면됩니다
뇌졸증은 경증이든중증이든진단받은 항목이잇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판단후 인수검증합니다
고지사항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5)번 뇌졸중은 경증, 중증을 떠나 뇌졸중 질병코드는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뇌졸중 이하 모두 고지이면 I60~I66까지 고지이구요.
뇌경색, 뇌출혈이라고 나와있으면 / 뇌경색 I63, 뇌출혈(I60~I62)만 고지입니다.
가입하시는 상품명을 모르겠으나 6대 중대질환 나왔으면 뇌졸중 고지입니다.
고지사항 안내도 못하는 설계사님 조심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포함하여 지칭하는 말입니다
위 3번에 심근경색이라고 있죠 그게 심근경색증입니다 증. 중증이 아니고
뇌졸중+증입니다 심근경색+증입니다 협심+증입니다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이 중증입니다
결론은 뇌경색 이든 뇌출혈이든 뇌종양이든 관련한것은 모조리 5년이내것이 있으면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서 가입은 쉬울지 모르나 나중에 정말 필요할때 트집잡아서 보장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