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분리수거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건전지 형광등 유리병 등등 따로 수거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법적인 제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재활용을 하지 않고 한번에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벌금은 아니므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