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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건전지 형광등 유리병 등등 따로 수거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법적인 제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관련하여 재활용을 하지 않고 한번에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벌금은 아니므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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