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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복직자가 있어서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받으려고 하는데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 부분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특세 적용 대상 감면으로
근로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감면액에 대하여
20%의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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