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 중 추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액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복직자가 있어서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받으려고 하는데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 부분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특세 적용 대상 감면으로
근로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감면액에 대하여
20%의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