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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이 있고 올해 상시근로자가 줄어서 작년에 공제받은부분에서 추가납부 계상했습니다 작년이월분에서 최저한세적용까지 공제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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