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10월1일 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하지만 최근에 조회결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월급에 4대보험 공제는 된 상태)
10,11,12월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사업자에게 말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 할 예정인데 그러면 사업주가 3개월치 4대보험료를 납부 후 4대보험 가입 인정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래 직장가입자로 하면 제가 건강보험료는 따로 안내고 공제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내버린 3개월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소급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이 과정은 사업주가 3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단 측에서 처리됩니다.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환급을 받으려면 소멸시효가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급해 가입신청을 하면
공단 측에서 그동안 납부하셨던 지역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즉, 회사에서 소급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면 공단 측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해당내용에 대해 급여로 받거나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바뀐 경우로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무하시는 곳에 사장이 3개월치 보험료를 처리하면 해당 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시고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급금 조회 신청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처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공단으로 내방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