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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고래11
얌전한참고래11

편의점 인수 고용승계안해도 퇴직금은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저희가 편의점을 인수하려고하는데 전주인이 하는말이 본인은 일을 안하고 전부다 알바쓰고 운영했다네요.

1명을 점장으로 고용하는데 그분한테 4대보험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고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가족이 운영할꺼라 알바생만 필요하지 장기간근로하시는분은 고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해고시키던가 가능하다면 단기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분을 해고하면 퇴직금을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또 만약 그분이 단기간 알바로 하신다면 그때도 저희가 전주인이 고용한걸 포함해서 퇴직금을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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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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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르 승계하게 되며, 다만 특약에 의하여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기존의 사용자가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인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한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이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와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한 후에 점장을 해고할 경우 인수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