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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멋진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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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와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진입하려고하는차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 중에서 ㅇㅓ느 쪽에서 과실이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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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회전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고 진입 차량과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순위와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진입하려고하는차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 중에서 ㅇㅓ느 쪽에서 과실이 많은지요

    :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만약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측에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기진입 회전중이 차량에게도 일정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