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2021. 09. 12. 16:08

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환불을 대신해서 제품으로 교환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물건 보내듯 보내면 될까요?

초짜라 간단한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 후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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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량으로 인하여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로 보기 때문에 수출로 제품 잡으시면 됩니다.

    무상수출이냐, 유상수출이냐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불량으로 인하여 따로 금액을 받으셨으면 유상으로, 금액을 안 받고 수출하셨으면 무상수출로 하시면 됩니다.

    2021. 09.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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