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돼면 개발이 중지 되나요?

2020. 03. 07. 18:11

아는 바로는 굴착 중에 문화재가 다수 나오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날 경우

그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곳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020. 03. 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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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표·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물 발견자나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되긴 하나 해당 금액이 개발이익 등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해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 03.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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