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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병도 군복무 기간에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취업률을 구할 때 취업자 수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률 통계 기준에 의하면, 군인은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업률은 취업 대상자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때 취업 대상자는 졸업자 중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제외 인정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대자는 일반 사병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 등 직업 군인도 포함되며, 이들은 취업률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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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일반 사병은 의무복무이기에
이에 따른 취업자수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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