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어떤걸로 해야하죠??

진행하시는 세무사님말로는

담보하는 물건이 대출이없는 깨끗한상태의 물건이여야 한다는데

지금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3000만원 안고 받은거거든요…

그러면 이집을 담보로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한가요??

(집의경우 4.5억정도합니다)

제 소득은 작년 4550만 / 올해 추청소득 5천만

내야할 증여세는 5천후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대출 3,000만 원을 안고 받은 집이라고 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그만큼 차감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등을 차감하고도 연부연납세액에 필요한 담보가치가 충분한지입니다.

    주택가액이 약 4.5억 원이고 기존 부담부 채무가 3,000만 원 정도라면,

    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세 5천만 원 후반의 연부연납 담보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압류 여부 등에 따라 세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님께 ‘기존 대출이 있어서 아예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잔여 담보가액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