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모르게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진 경우 대처법
질문자 본인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을 면하고자
불법 카드 대금 대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중
보이스 피싱 업자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카드정보, 계좌번호...등을 전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
허나 본인의 계좌정보가 그렇게
다른 타인의 돈을 갈취하고자 사용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였음.
(처음 카드대납대출 의뢰부터 범죄 연루 사실 인지 직후까지 메시지 대화창 보유중)
갑자기 수신된 신고 계좌 및 지급정지 문자
(2023.10.14 밤9시 31분 수신)로부터
본인 계좌가 어떤 경로로 범죄에 연루되었고
어떤 이유로 차후에 피의자로 조사받는지까지는
설명을 들었음.
가장 시급한 것은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 비대면 거래금지의 해지인데
우선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보이스 피싱 피해자께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셨다는데(2023.10.19 오전)
1. 우선 은행에선 이런 경우는 제가 은행에 이의 신청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의신청서 제출조차. 필요없다하시네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신청하면 그때부터 대면.비대면 거래,카드 거래 다 금지?... 약 3년동안 계좌개설 금지... 그런 내
용만 열거) 제가 그 후 뭘 어찌 대응해야되냐는 설명을 안해주더군요. 그저 겁주는 뉘앙스가 컸음..
2. 경찰서 방문하니 (아직 피해자가 어느 지방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였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경찰서엔 아무 접수된 내용이 없으니 조사 통보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매달 겨우겨우 카드값만 갚아가며 구직활동 및 요양생활 중인데...
계좌 지급정지까지 되어버리는 바람에 다음달이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입니다..
저 또한 피해자인데
법률적으론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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