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과 뇌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식물인간 및 뇌사 판정일 때

세부적인 환자의 상황이 어떻든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둔 상황이라면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가족 및 보호자보다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 의사표명하더라도 의사 의견이 가장 중요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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