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연명치료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60
1.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환자가 한달정도 의식이 없다면
보호자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수있나요
2.또한 환자가 응급실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실려왔을때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가길 원한다면
결정에 따라 귀가 할 수 있나요.
3.혹은 입원한 상태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경제적 여건이나
다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다면 퇴원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1번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지만 환자가 정말 소생 가능성이 없고 말그대로 연명치료만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한적이 전혀 없을때 (그리고 알 방법도 없을때)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일부 또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2번과 3번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 의료진들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이 경우 미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