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이번에 시간을 내서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할까합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하면
지병에 의한 중환자실에 오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로인한 긴박한 응급상황 속에서도 해당되는 건가요?
연명치료거부는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긴급한 응급상황에서는 의료진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심폐소생술이나 수술과 같은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단순히 삶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암이나 만성 질환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다가왔다가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담당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여야 합니다. 연명치료거부는 말기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늘리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과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으로 작성하기 위해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마음이 바뀐 경우, 등록 기관에 방문하셔서 철회를 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곧 끝나가는데 건강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