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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24.09.03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7

기저질환

치매,호흡곤란

아버지께서 오랜기간 요양병원에서 생활 하셨고, 현재는 치매증상과 호흡기 질환으로 최근 들어 호흡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옆에 지켜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고 ,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심스럽고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되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의 치료가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족들의 의견을 정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사전 연명치료 거부신청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의 의견으로 연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응급조치로 기도관 삽관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응급조치 예를들면 기도관 삽관 이후에 연명치료 거부가 불가능한지 그렇다면 삽관을 하기 전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관삽입 후에 함부로 호흡기를 땔 수 없어서 연명치료 가 거부 될 수 없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3. 가족들이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병원에 밝혀도 의사의 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진행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니다.

  4. 마지막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최소한의 치료 후에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훈 내과 전문의

    최성훈 내과 전문의

    고려병원

    24.09.03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본인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거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 수 있습니다.

    이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소생이 어려운 말기상태 또는 임종과정 중이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1)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 또, 2)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기도 삽관을 한 상태에서는 연명 치료 거부가 불가능하므로 응급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환자와 가족간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 미리 결정을 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거부는 인공적인 생명 연장, 즉 연명의료 시술만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