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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쇠오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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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연차 월차 계산하는법

연차 월차 개념을 잘모르겠어요

매달 주말이랑 공휴일말고 따로 월차가 있는건가요?

그럼 연차는? 만약에 추가로 더쉬는거라면 당연히 유급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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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짱원츄
    포짱원츄

    안녕하세요. 포짱원츄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 안녕하세요. 새까만바다표범159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원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1년 재직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럼 1년동안은 별 다른 휴가가 없으니

    1년미만 재직자에 한해서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월차라고 칭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년미만 재직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시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연차는 1년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월차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