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회원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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