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신경외과 이미지
신경외과건강상담
신경외과 이미지
신경외과건강상담
멋진바다매116
멋진바다매11620.08.21

심근근색 시술로산정 특례혜택 해당여부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와서 심근근색 으로 판단되어

심장에 스탠드 2개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유사 의료비를 감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원 다음날 가슴이 무척 답답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정특례가 해당 된다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근경색으로 진료와 처치를 받은경우 별도의 산정특례 신청 절차 없이 본인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으신 상태로 생각되오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퇴원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겟습니다

    http://blog.daum.net/nhicblog/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