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략물자 전문가 판정서로 해외에 장비가 설치된 장비의 이동시
국내에서 전략물자 전문가 판정서로 해외1국가에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해외1국가에서 해외2국가로 장비를 이동시 전략물자판정서가 또 필요한가?
이 문서는 국내용이라, 해외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국내 전략물자 전문자 판정서는 해외 1국까지의 수출 및 설치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해외 1국가에서 해외 2국가로 이동 시에는 국내 판정서가 아닌 해당 국가들의 수출 통제법 및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판정서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외서는 국내 판정서가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의 현지 절차를 따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주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20조 및 제 3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발급 받은 전략 물자 전문가 판정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해외 1국가로 해당 장비를 수출할때 적용되는 대한민국 수출 통제 규정상 필요한 문서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갈때 해당 물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해외 1국가에서 해외 2국가로 장비를이동하는 경우는 재수출 또는 재이전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장비가 현재 위치한 해외 1국가의 수출 통제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1국가의 규정 확인 : 해외1국가에서 해외 2국가로의 이동시, 해외1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재수출 허가나 관련 판정서를 요구할수있습니다. 각 국가 마다 전략물자 목록이나 수출 통제 규정이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출 관리규정(EAR)의 역외 적용 : 특히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장비라면, 미국 수출 관리규정(EAR)의 역외 적용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판정서의 효력 : 국내에서 발급된 전략 물자 전문가 판정서는 해외1국가에서 해외2국가로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효력을미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판정서는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1국가에서 해외2국가로 장비를 이동하실때는 해외 1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재수출 똫는 재이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