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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에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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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필증 발급 완료

자유무역지역 내로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사용소비신고하여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설비 관리를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1. 해당설비 개조 / 수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2. 수리를 위한 외부업체로 반출 (자유무역지역 외부 위치 업체)

3.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공장으로 이동

해당 관련 법령이나 경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사용소비신고필증이 발급완료된 자산은 관리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조 수리 등 내부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보통 신고대상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외부반출 및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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