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지역으로의 화물 운송 승인 건 (보세화물)
자유 무역지역내 입주한 기업 담당자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생산 장비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후 반입신고 후 장비 사용 예정)
해당 건 관련하여 입항지에서 -> 공장 까지 보세운송을 진행고자 하는데
기존에 보세운송을 승인 받아 운송 중인 업체도 저희 화물을 보세운송하는데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개별 화물(귀사의 생산 장비)을 운송할 때는 운송할 때마다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반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되며, 이에 따른 절차는 포워더들이 보통 잘 안내해주기에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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