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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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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뭐가 틀린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틀린건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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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불입금액(세법상 연 한도 240만원)중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나, 과거의 청약저축으로 현재도 불입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같은 의미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텅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