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같은 의미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