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불가능한 초단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는데 어떻게 이제서야 발의될 수 있었을까요?
전문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초에 수천번씩 주문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칙적인 방법이 버젓이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고 이제서야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갖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부동산 쪽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불법이 판치고 있어도 재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초단타 매매가 놀라울 수 있지만 과거에는 공매도도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던 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놀이터였고 이제서야 정상화 되고 있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초단타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분류하고 막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단타 거래도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과거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의 거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기술을 법적 규정이 못따라간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초에 수천번 거래가 일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풍부해진다는 이유로 당국은 규제보다 장려해 온 측면이 컸습니다. 기존에는 파생상품 시장에만 거래서 규정으로 과다호가부담금을 물렸을 뿐 주식시장 전체를 규제할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0.001초 단위의 매매가 기술적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시세 조종인 가려내는데 기술적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타델 증권 사례처럼 알고리즘 매매가 개인 투자자를 기만하는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제야 형성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크로 관련된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 아니 대부분 나라의 법들은 후행적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사건이 터지고 그게 심각해 지면
그제서야 법이 나오는 것으로 매크로에 대한 규제도
그런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지난 1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고속, 고빈도 알고리듬 매매가 시장을 교란할 경우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HFT로 인한 과다 주문, 취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불법성에 대한 근거와 사례가 충분히 쌓여야지 법 취지에 맞는 HFT 제재가 이뤄질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문 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 번씩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고속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 교란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 한해 거래소 자율규제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장에 호가를 공급해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문과 취소가 과도해질 경우 주가가 실제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착시를 낳고 거래소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에 한해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주식시장 전체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제서야 나온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초단타 매매는 시장 유동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기술 발전보다 규제가 늦게 따라오면서 오랫동안 제도 밖에서 사실상 허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개인투자자 불리 논란과 시장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여론과 정치적 압력이 형성돼 이제서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