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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치료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문의요

2006년8월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저한테 문자온 내용은,

면책기간은 고객님이 실제 내원하신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동안 산정되며, 면책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365일 보상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질병관련해서 병원갔다온 날짜는,

22년12월31일

23년1월3일

23년 5월15일

23년 12월21일

23년 12월23일

24년4월5일

24년도 6월 10일(이건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24년10월17일

이렇게 청구를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면책기간에 보상못받은게 있어서

헷갈립니다ㅜㅜ..

잘 아시는분 대답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06년 8월 1일[계약일자]라고 가정시

    매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365일동안 동일질환으로 보상되고, 마지막 퇴원일자기준으로 180일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시 보면 면책내용이 없어요.

    면책된 부분이 있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2009년 9월 30일 이전 가입)은 동일 질병으로 365일(1년) 동안 30회까지 통원치료 보장을 받은 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간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즉 질병통원 면책기간은 180일입니다.

    다만 위에서 단순히 질병으로 22년 12월31일부터 24년 10월17일까지 통원일수만 적었으므로 면책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증으로 1년동안 30회 치료를 받고 바로 다음날 녹내장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동일 질병이 아니라서 면책되지 않고, 다음날 관절증 치료를 받는건 면책입니다.

    마지막으로 3년내 보험금청구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궁금하신점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22년12월부터시작해서 23년5월까지

    그이후는 180일이지났으므로

    신규 23년12월부터 24년10월까지 받으심됩니다.

    다만 전후 치료사항이 더있다면

    어느부분을 면책기간으로 해야유리한지 살펴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통원일자마다 180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 보상받고 마지막 통원일로 부터 180일 면책기간입니다.

    • 첫번째 보상기간 22.12.31 ~ 23.12.23

    • 면책기간 23.12.23 부터 180일인 2024.06.21까지

    • 두번째 보상기간 24.10.17 ~

    중간에 청구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계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1년간 보상받고 180일 면책기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료이후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1년간 보장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기간과 면책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군요.

    1세대 실비보험은 첫 내원일로 부터 365일 보장이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은 면책 기간입니다,

    위 내원 날자로 보면

    22년12월31일 이후 23년12월23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04.05 통원건은 면책기간중의 내원입니다.

    또한 24년06월10일까지도 면책 기간중인대 보상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 통원 23년12월23일이였으니까 24년06월23일까지 면책 (180일 면책 적용)

    24년10월17일건 받을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