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원치료 면책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12월31일
23년1월3일
23년5월15일
23년12월21일
23년12월23일
24년4월5일
24년6월10일(이것만 청구해서받음)
24년10월17일
25년12월 20일쯤 갈예정입니다.
보험회사내용은 (면책기간은 고객님이 실제 내원하신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동안 산정되며, 면책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365일 보상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22년부터 받았던8번의 진료중에
24년6월10일건 이미 청구해서 받은건이라,
1.만약 면책기간이였다면 제가 다시 보험회사에 줘야되는 부분인가요?
2.만약 그렇다면 날짜를 어디서부터 청구를 해야 면책기간에 해당되지가 않을까요?
3.이번에 12월20일쯤 가는건 면책기간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후 청구사항이없으시다면
2023.12.21
새로이 접수번호로 보상된다면 면책문제없이 처리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금번 25년에는 청구시 1년도 더지난 후 치료사항으로 면책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은 마지막 통원일24.10.17기준 180일이 지나야 끝나서 24.12.20 방문은 면책 가능성이 있으며, 24.6.10 지급분은 환수 사례가 드물고 면책을 피하려면 25.4.15 이후 진료부터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