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산재 보험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측 자동차보험사로 받은 금액총액 : 3500만
세부내역
1. 소극적배상액은 2400만원
2. 적극적배상액은 1천만원(치료비 800, 간병비 200)
3. 장애위자료는 100만원
인 상황일 때,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은 3400만을 보험급여 제한 처리를 하는 거로 압니다.
Q. 그럼 장애위자료 100만원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공단에서는 소극적배상액으로 차감하여 2300만원으로 받은 거로 간주하여 처리하는지? 적극적배상액 1천만원 중 치료비나 간병비 항목으로 받은 거(차감)하여 900만원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는 위자료를 기입하는 별도 항목이 없어 적극적 손해액으로 차감해야하는지 소극적 손해액으로 차감해야하는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가정)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산재 간병기준이 있어 이에 부합되는지에따라 제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에서도 비급여치료비가 있다면 이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으며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
첨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최초 요양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산재와 중복이 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을 확인하여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며 합의서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액 등은
산재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 그럼 장애위자료 100만원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공단에서는 소극적배상액으로 차감하여 2300만원으로 받은 거로 간주하여 처리하는지? 적극적배상액 1천만원 중 치료비나 간병비 항목으로 받은 거(차감)하여 900만원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기 질문의 내용상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위자료는 질문하신 소극적배상액, 적극적배상액 어디에서도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