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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0.10.29

다주택자 근생빌라 양도세문의(양도세 신고문의)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 빌라 1개호수를 가지고있다가 팔았습니다.

살지는않고 거기서 개발자들 데려다가 사업하려고 준비좀하다가 (사업자는 안냈어요)

습하기도하고 주차문제도있고해서 2년도안되서 팔았습니다.

이런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 거주하진 않았고 물건들만 쌓아놨었습니다.(실거주는 같은빌라 다른층에서 거주했고 주소지도 같은빌라 다른층에 했었습니다)

습이 많은곳이라 가스비랑 에어컨 매번 틀어놔야해서 도저히 감당이안될거 같아서 팔았거든요 직원을 구한다고해도 주차문제때문에 사람구하기도 힘들거같고..

양도이득은 3천만원정도인데 이런경우 양도세를 주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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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양도소득세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냐 상가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빌라에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했냐 아니면 사업 용도로 사용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라라면 세무서에서 주택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 이럴 경우 주택과 사업용도상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어느것이 더 적게 나올 것인지 판단하심 될 것 같습니다. 빌라인데 사업장이었다면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