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내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나요?

가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 순간 쌩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다수 있습니다.

못해도 시속 50킬로는 되어 보이던데 이파트내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단지내에서는 도로교통법규상 속도가 지정되어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 자체적으로 속도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요. 약 20km내외의 속도로 달리도록 제한하는 아파트가 거의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빨리 달리는 차량들때문에 일부아파트에서는 지상으로 차량통행을 못하게 제한하거나, 방지턱을 여러개 만들어서 차량이 빨리 달리지 못하게 제한하고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시속 20-30km 정도의 제한 속도가 적용되고 있죠.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단지 내부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보행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주행하면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다만 몰상식한 인간들이 카레이셔인줄 착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 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동차는 20키로미터 이하로 주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 네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법적구속력은 없기때문에 사람이 매너로서 지켜야하는 부분인거에요 안지켯다고 벌금을 물수는없고요~1

  • 지하주차장의 제한속도는 10~20킬로미터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이며, 차량 통행이 많고 출입이 잦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지하주차장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다면, 그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는 50킬로 미만으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더 저속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