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언제 어디서나 해도 상관 없나요?

2020. 02. 08. 19:24

특정한 위치, 예를 들면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정부기관을 제외한다면

특정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인 시위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회, 시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즉, 집시법상의 집회, 시위는 여러 사람을 전제하므로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1인 집회는 어의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라 광범위하게 보호되나,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

2020. 02. 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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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시위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의 시위를 말합니다. 집시법에서는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대사관 등의 일정 거리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므로, 일정한 거리 제한, 장소 제한, 방법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업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책(업무방해, 명예훼손)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2. 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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