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의 한국인 대상 온라인 서비스 판매 몇 세금 납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6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제는 현금 또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2~3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사업은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은 본국이 아닌 한국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계속해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유지 및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며, 본국의 세금 정책에 따라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세무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답변2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교육청 등에 등록이 되어 면세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