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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할미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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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외국인의 한국인 대상 온라인 서비스 판매 몇 세금 납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6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제는 현금 또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2~3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사업은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은 본국이 아닌 한국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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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계속해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유지 및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2.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며, 본국의 세금 정책에 따라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세무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답변2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교육청 등에 등록이 되어 면세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