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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얀날쥐9
하얀날쥐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산해봤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세금을 89만원 내야된다는 뜻인가요?...

이대로 제출된다면 따로 변동될 사항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상의 각종 공제금액을 입력하여야 하고, 상기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수령시의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를 합계액을 차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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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0 이니 급여를 받을때 정말로 세금을 하나도 안떼고 지급받은 것이면 89만원+8.9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급여가 낮은 금액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2월~4월급여시 분할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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