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산해봤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세금을 89만원 내야된다는 뜻인가요?...
이대로 제출된다면 따로 변동될 사항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상의 각종 공제금액을 입력하여야 하고, 상기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수령시의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를 합계액을 차감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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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0 이니 급여를 받을때 정말로 세금을 하나도 안떼고 지급받은 것이면 89만원+8.9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급여가 낮은 금액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2월~4월급여시 분할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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