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입력해보는게 나을까요?
현재 직장근로자이지만 오피스텔분양으로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소득공제하고 80여만원을 환급받았는데요
종소세는 모두채움으로 26만원정도를 내라고 고지가 왔습니다
대출이자로 190만원정도 냈구요
등기이전으로 세무경비 25만원정도 썼습니다
간편장부 입력해보니 46만원정도로 세금이 나오던데 뭔가 잘못한건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할까요?
아님 그냥 모두채움금액으로 납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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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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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된 필요경비는 1,309,337원, 그래서 계산된 소득금액은 1,845,693원입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3,155,030원) - 필요경비(임대업 관련 지출액,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납부액, 이자비용(1,900,000)으로 계산되며, 이자비용으로 있다고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1,255,030원으로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시 세금이 더 적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무언가 누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한 신고서를 다시 검토 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으므로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