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법이 맞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아침 08시부터 17시근무

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표에서 처럼 근로자의 4대보험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는지와 이 표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지급한 세전임금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해야 하므로, 상기 표에 포함된 보험료 항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포함된 수당만큼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