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트나 지표 저작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증권이나 hts에서 제공하는 주식차트나 주식투자관련 자료들을
블로그나 카페 혹은 여러가지 매체를 보면 출처만 표기하고 사용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출처는 무조건 표시하고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너무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에 대한 저작권을 검색해봐도 안나오더라구요..
혹은 관련해서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복제하여 올리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 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차트 등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겠지만 차트 도표 등은 수치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표시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작물 성을 가진 도표 등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출처를 표기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면책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