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시에 비용부담
착오송금을 했는데 반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을 송달할 것이나 수취인이 받지 않는다면 반환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좀 검색해보니까 승소시에 피고(수취인)한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잘못 보낸돈은 100만원인데 소송비용만 떠넘길 수 있는 거 같으면 소송까지 해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승소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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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이 확실한 상황이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가가 작은 사건이어서 승소시 상대방에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100만원이 안될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라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