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내용으로 두 군데에서 이중으로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어나 표어, 슬로건 관련하여 개인이 같은 컨셉의 문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중복 수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표절 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경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다른 곳에 응모하여상을 받은 표어 임에도 이를 숨기고 최초로 응모하는 것처럼 동일한 표어를 다른 곳에 응모하여 재차 수상을 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판결처럼 대부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부정될 것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