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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의연한뱀눈새116
의연한뱀눈새11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정강이뼈 분쇄 골절로 전치 14주 나와서 손해 사정사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궁금 한건 손해 사정사가 총 합의금을 어느 정도 제시 했을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손해사정사를 다른분으로 바꾸게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생 휴업 손해는 소송가야된다는데..

제가 소송을 원하면 손해사정사가 추진해주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 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참고로 딸은 2001년 1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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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해 등의 판단을 한 후

      보험사와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미 손해사정사가 선임되어있다면 그 손해사정사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휴업손해액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생은 학생신분으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보험사는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보상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 여부입니다.

      이 후유장해가 어떤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사가 총 합의금을 어느 정도 제시 했을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손해사정사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보험사에 손해사정서 즉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전에 서로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어느 단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치료가 어느정도 완료되어 합의시점인지 등등) 합의금산정은 후유장해 평가를 한후 하게 되는데,

      해당 후유장해 평가를 피해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사정사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손해사정사가 어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를 다른분으로 바꾸게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존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기존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계약체결시 계약해지시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학생 휴업 손해는 소송가야된다는데 제가 소송을 원하면 손해사정사가 추진해주는지..아니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 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 소송은 손해사정사가 진행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