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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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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적감시, 근무태도 감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지난 8월부터 회사 대표가 제가 점심시간에 몇시 몇분에 나가고 몇시 몇분에 다시 들어오는지 cctv를 캡쳐해서 5분정도 늦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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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대표가 근무 중 CCTV를 통해 점심시간 출입 기록이나 근무 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직접적인 불이익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위반 가능성

      CCTV 설치와 운영은 정당한 목적과 직원 고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적 감시나 과도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캡처된 영상 자료를 개인적으로 활용해 경위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조치 방법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민원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한 감시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증거(캡처 사진, 녹취)를 기반으로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법적 조치로 확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