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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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수정헌법 25조 따라 강제 직무정지 가능할까요?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문명파괴"를 언급하자, 미국 정치권에서 전쟁범죄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무 정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단 부통령과 정부 각 부서의 주요 공직자 과반수, 또는 법률로 의회가 정한 다른 기관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직무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임명했으니 쉽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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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불가능합니다.

    수정헌법에 의하면 부통령과 내각과반수의 합의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요,

    부통령이 즉시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하원과 상원의원 3분2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트럼프는 즉각 대통령으로 복귀하여 내각을 물갈이 할 겁니다.

    결국 잠시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어서요,누구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실종되거나 의식불명일때나 쓰는 겁니다.

    트럼프를 치매로 몰아서 진단서를 받으면 될지도 모르죠.

  • 부통령이 직무를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통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통령의 야망이 가장 큰 변수인데

    지금 정권을 이어 받으면 2년 + 재선 4년 최대 6년 대통령을 할 수 있는건데

    만약 정권 말에 자기가 잘 해서 다음 대선을 잡으면 8년을 풀로 할 수 있죠

    물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다음 대선에 트럼프 똘마니 출신이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애초에 트럼프 똘마니를 하고 있겠습니까

    뭐 생각보다 사리분별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 중간선거 결과는 보고 나서 결정할 수 밖에 없고요

  •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직무정지나 탄핵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적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탄핵된 대통령도 없다는 것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