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매수년도 2011년 4월
매수가격 1억 8천 주택(다가구 3층)
지금 시세는 3억5천~ 4억 정도 합니다
현재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부부는 6억까지 증여세 없어서 증여시 증여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2) 만약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취득세 신고시는 공지시가로 하는지요?
(1가구 1주택이며 향후에도 이 주택외에는 주택추가 매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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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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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매매살가격 등으로 신고합니다.
시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