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매입 계정과목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직원은 올해 초에 1명 있다가 퇴사해서 대표 혼자 있는 법인입니다.
카드 매입에 음식점, 카페는 전부 일반전표-접대비 로 들어가야 하나요?
법인 명의 차량은 없는데 주유비 같은 것도 일반전표-여비교통비 로 넣으면 되나요?
매입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 그외 문구류나 비품, 소모품 구매한 것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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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식대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접대만 접대비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명의 차량이 업어도 주유비를 지출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해도되고 차량유지비로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관련된 지출+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대상 매입이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