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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자필로 쓴공증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

타인과말다툼끝에 빌린돈은 못갚을시 공증서를 써야한다며 서로 자필로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막상 공증서를 받아들고 보니 저한테 다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의 집에 모든 돈되는것들을 건드리지않으며 다 본인거라하며 집보증금,가전제품 등등 모든게 본인거라는 주장을 하며 저도 약간의 강압에 의해 어떨결에 쓰긴했으며 어떠한이유도 달지않는다는 공증서를 자필로 썼는데

막상공증서를 읽어보니 저한테 너무 불리하며 제가 억울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계속공증을 하러가자고하는데

공증을 하러갔다가 그냥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상 제가 너무불리한상태인거같아서요

그래서 작성한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가서 고소장을 접수한상태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 공증을할수있으며, 법적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내용을 변호사님들께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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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강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증서의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사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공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면,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