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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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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과세 기준 확정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난 정권에서 주식 과세기준 변경안을

시행하려다 2년 유예했는데요

25년부터 적용인 것으로 아는데 새로 나오는

말들도 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은 정확시 무엇이며 언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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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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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최종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소액주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기본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